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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 10-30) 정화조청소업체 수수료 부과기준

작성일 2023.03.03 작성자 맑은환경과

구분

행정정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류번호

10-30

세부업무

정화조청소업체 수수료 부과기준

처리

담당부서

맑은환경과

담당자

이세진

전화번호

02-3153-9265

정화조 청소요금 안내

  •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10조
  • 수세식 : 기본 750ℓ에 22,500원, 100ℓ 추가시 1,800원씩 가산
  • 재래식 : 기본 400ℓ에 10,000원, 10ℓ 추가시 150원씩 가산
    • ※지하할중 요금은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작업에 한함.
  • 예시 : 청소량이 3㎥(3,000ℓ)일 경우 청소요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본요금 : 22,500원
    • ② 초과요금 : (3㎥ - 0.7 5㎥) × 18,000원 = 40,500원
    • 따라서, 청소요금은 ①기본요금(22,500원) + ②초과요금(40,500원) = 6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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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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