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표 10-30) 정화조청소업체 수수료 부과기준
작성일 2023.03.03
작성자
맑은환경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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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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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분류번호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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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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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청소업체 수수료 부과기준 |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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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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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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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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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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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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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153-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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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요금 안내
-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10조
- 수세식 : 기본 750ℓ에 22,500원, 100ℓ 추가시 1,800원씩 가산
- 재래식 : 기본 400ℓ에 10,000원, 10ℓ 추가시 150원씩 가산
- ※지하할중 요금은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작업에 한함.
- 예시 : 청소량이 3㎥(3,000ℓ)일 경우 청소요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본요금 : 22,500원
- ② 초과요금 : (3㎥ - 0.7 5㎥) × 18,000원 = 40,500원
- 따라서, 청소요금은 ①기본요금(22,500원) + ②초과요금(40,500원) = 6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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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