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표 10-69) 정화조 청소신청
작성일 2023.03.03
작성자
맑은환경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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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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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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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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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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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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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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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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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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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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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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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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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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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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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청소 안내
- 정화조는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로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지 않으면 정화능력이 떨어져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 정화조청소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3조)
- 아래 동별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화조 청소를 년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
- 정화조는 분뇨등이 유입되어 자연분해와 침전등에 의거 분뇨등을 정화시키는 시설입니다.
-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분해되지 않은 분뇨등이 의 원인이 됩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관할지역
- 효율적인 청소 업무 수행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1년 9월 1일부터 정화조 청소 업체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정화조 청소 신청 시 변경된 아래 대행업체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관할지역:업체명,관할지역,비고
업체명 |
관할지역 |
(주)정일환경 ☎ 02-324-5012 |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염리동, 대흥동, 도화동, 염리동, 대흥동 |
마포환경산업(주) ☎ 02-376-4074 |
서교동, 서강동, 신수동, 용강동, 토정동 |
구일환경(주) ☎ 02-1877-3484 |
합정동, 망원1ㆍ 2동, 성산1ㆍ2동, 상암동, 연남동 |
청소후 확인사항
- 정화조 청소차량 뒤에 부착된 계량기와 요금표 반드시 확인 ※ 부당요금 징수, 종사자 불친절 등 불편민원신고 : 맑은환경과(☎ 3153-9250, 9264~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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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