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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 조정, 일할 신청서

작성일 2023.05.02 작성자 교통행정과

휴업, 미사용 등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미사용 또는 조정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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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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