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정보공개
- 행정재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 교환, 양여 등 처분하거나 대부할 수 없습니다.
- 일반재산은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법령상 수 의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도 대부나 매각이 가능하니 희망하시는 분은 공유재산 안내를 참고하여 사전에 재산 관리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재산관리기관(부서) 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안내 : 성명, 연락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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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내용은 구민들의 편의 증진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공유재산 관련 정보를 사전 공개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공개된 재산의 지목, 면적, 이용현황, 대부 또는 매각가능여부 등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를 열람 · 발급받으시거나 해당 재산관리기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
재무과
대표전화 : 02-3153-8602
최종수정일 :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