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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1. 서비스대상
◦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입원치료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자동차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선정기준
- 소 득 : 실제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이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단위 : 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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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7,174,04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 가구 : 8,027,552원)
|
- 재 산 : 2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신청전 자가 체크리스트 확인하여 소득재산 기준까지 모두 예 중복수혜는 모두 아니오일 경우 지원대상임
스 내용
2. 서비스내용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액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9년도 기준, 1일 8시간, 81,180원)]
◦ 급여기간 :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입원: 10일(입원기간에 포함된 토‧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2019. 6. 1. 이후 입원이나 공단 일반건강검진 하였을 경우 지급(사업시작일이 2019. 6. 1. 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 문 의 : ☎ 02-3153-9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