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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 신청 안내

작성일 2019.09.30 작성자 망원2동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1. 서비스대상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입원치료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자동차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선정기준

- 소 득 : 실제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이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 가구 : 8,027,552원)

 

- 재 산 : 2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신청전 자가 체크리스트 확인하여 소득재산 기준까지 모두 󰡐예󰡑 중복수혜는 모두 󰡐아니오󰡑일 경우 지원대상임

스 내용

 

2. 서비스내용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액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9년도 기준, 1일 8시간, 81,180원)]

◦ 급여기간 :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입원: 10일(입원기간에 포함된 토‧공휴일도 지원일수로 산정)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2019. 6. 1. 이후 입원이나 공단 일반건강검진 하였을 경우 지급(사업시작일이 2019. 6. 1. 임)

 

 

3. 신청방법 및 문의및 문의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 문 의 : ☎ 02-3153-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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