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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센터]평생학습센터 수강료 반환기준?
○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습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경우
학습시간의 1/3경과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학습시간의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학습시간의 2/3경과 전
수강료의 1/3 해당액
학습시간의 2/3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강사 및 학습장소 등
그 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
학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사유발생 이후 수강료
전액
비 고
‘학습시간’은 등록기간 중의 총 학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