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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제9조에 의거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도로명주소 전환을 위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1세대 1명
2. 공고기간: 2020.11.26.~2020.12.06.(7일 이상)
3. 공고방법: 서교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