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실천기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 1.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와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새마포담당관으로 한다.
    • 2. 총괄부서는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3. 주관부서는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 제4조(이행계획 수립)
    • 1.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 2. 공약사업 이행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3.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이행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5조(이행계획 관리)
    • 1. 주관부서는 공약사업 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2.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이행계획 변경)
    • 1. 공약사업 이행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의 의견 등 반영)하여 총괄부서와 협의 후 구청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총괄부서는 변경된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변경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7조(공약평가)
    • 1. 주관부서는 반기별로 공약사업 이행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총괄부서는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매 반기 분석ㆍ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3. 총괄부서는 평가결과를 매 반기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4.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을 대상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모집ㆍ선발하여 공약 이행 추진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
  • 제8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공약이행평가에 참여한 공약이행평가단과 그 외의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서 : 새마포담당관 대표전화 : 02-3153-8062 최종수정일 :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