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살고 싶은 동네! 즐거움이 넘치는 동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지역사회 주민대표 기구로써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주민참여예산의 제안과 편성,
자치회관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민자치 조직이며,
현재 공덕동, 용강동, 서강동, 서교동, 성산2동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 -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 -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 - 동 행정기능 중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의 수탁처리
    • - 자치계획 수립, 주민참여예산 제안,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 -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자치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 자치계획이란?

    • -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한 모든 사업 계획(주민자치회 운영, 마을계획, 위수탁사무, 자치회관 운영, 참여예산 등)을 포괄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수립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여 확정된 종합계획
    • [주민자치위원회가 수립하여 실행하는 자치계획의 내용]
    •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계획
    • ·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 · 자치회관 운영계획
    • ·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별 사업계획
    • ·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 ·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

    •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에 속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치교육(6시간) 이수자
    • - 공개추첨을 통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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