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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및 세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 [시행 2012.9.27][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875호, 2012.9.27 전부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의 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마을" 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 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이 스스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마을공통체를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 4,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 1. 마을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 2.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 3. 마을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 4. 마을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 주민은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 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마을만들기 사업

  • 제6조(사업공모)
    •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마을만들기 정책방향
      • 2.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 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 제7조(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 1. 사업주체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2.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체 교육 연수, 전문가의 파견, 사례현장의 견학, 활동공간의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3.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분석 및 평가)
    • 1.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추진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2. 구청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사업 발표회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평가·진단하여 시상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3.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 4. 구청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 1. 구청장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안에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 1.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 2.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3.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의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재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 ▪ 일반주민
      • ▪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 조경, 환경 등 마을만들기 관련 전문가
      • ▪ 마을만들기 업무와 관련된 국장급 또는 실·과장급 공무원
    •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
    • 1.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4.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연구 및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구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마을만들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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