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신청안내

인터넷 신청/ 처리 과정

1. 서비스 접속
2. 이름/연락처 입력
  • 01. 온라인 신청하기 버튼 클릭
  • 02. 이름/연락처 입력
  • 03. 배출지역 선택
3. 배출 신청서 작성
  • 01. 기본정보 입력
  • 02. 배출장소 입력
  • 03. 배출품목 선택
  • 05. 결제하기 진행 버튼 클릭
  • 06. 수수료 결제
  • 07. 신고필증 출력
4. 배출 및 확인
  • • 신고된 배출 품목에 신고필증이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 배출합니다.
  • • 배출신청 후 신청내용 확인하기를 통해 상세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수거일시

  • • 폐기물 수거는 배출일 익일에 수거예정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 • 폐기물 수거는 수거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대행업체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시간은 09:00~15:00까지입니다.

배출시 유의사항

  • • 환불(배출일 변경)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가능하며,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취소 불가능 합니다.
  • • 신고내역과 배출품목이 다르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수거하지 않습니다.
  • • 출력이 어려울 경우 빈 용지에 접수번호, 폐기물명, 금액, 배출장소 등을 기재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시면 됩니다.
  • • 대형폐기물을 신고없이 무단배출하시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중복인쇄 등 신고필증을 재사용 하여 배출한 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구청 청소행정과 대형폐기물 담당자 (02-3153-9224)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버리기전 재활용이 우선

버리시기 전 이웃, 재활용센터 개인수집상 등 재활용 가능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을 신규구입하면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대형폐기물은 판매자가 무상으로 수거 합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품 생산자에게 생산한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제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제품의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폐가전 제품 처리요령

주민여러분께서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하실 경우 기존에 쓰시던 가전제품은 생산자를 통해 회수하도록 하시면 별도의 비용없이 폐가전제품을 처리 하실수 있으니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폐가전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가정용에 한함),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개인용 컴퓨터(키보드, 모니터포함), 오디오(휴대용 제외),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품목입니다.

관련정보

수거 대행 업체 연락처

수거 처리문의(*미수거)는 수거업체로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거는 배출일 익일부터 수거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