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난임진단서’제출자(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 지원(공난포 발생은 지원하지 않음)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건강보험 적용 제외) :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등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공난포 발생건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참고】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 시술종류, 지원횟수, 1회당 지원금액(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 순으로 정보제공
시술종류 |
지원횟수 |
1회당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 |
신선배아 |
총 25회 (시술간 칸막이 폐지)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연중
- 방문신청 : 마포구보건소 2층 난임상담 의료비지원실 ․ 평일 09:00~18:00 (12:00~13:00제외)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
제출서류 |
신청자(공통) |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서식1) 1부(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 ② 난임진단서(서식2, 3) 1부
-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으로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난인진단서 보건소로 제출 필수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⑤ 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외국국적 소유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추가
|
사실상 혼인관계(추가) |
- 【내국인 사실혼】
-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서식10)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으로 갈음
- ④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11) 및 보증인(내국인 성년자)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외국인 1인 포함한 사실혼】
- ① 내국인 사실혼 제출서류 각 1부
- ②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 휴직으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휴직증명서 등 상황별 지원대상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약제비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착상유도제 또는 유산방지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제출서류
- ① 시술비청구서(신청인용)(서식8) 1부
-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 ③ 원외처방전 및 약국영수증(지원 가능한 약제별로 금액 확인 필수) 각 1부
- ④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 mapo9050@mapo.go.kr
- 방문 신청 : 마포구보건소 2층 햇빛센터 난임상담 의료비지원실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유의사항
-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각 매 회차 시술 시작 전에 신청하고,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병원에 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3개월 내 시술 시작)
- 3개월 경과 시 재신청을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소급지원 불가)
-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 가능
- 사실상 혼인관계로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 필수(온라인 신청 불가)
-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문의
- 마포구보건소 2층 햇빛센터 난임상담 의료비지원실(☎02-3153-907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식 모음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088
최종수정일 :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