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건강한 가족을 지켜주는 마포구 보건소

모자보건 의료비지원(난임)

지원신청 자격

 

지원범위 및 내용

 

신청방법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자(공통)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서식1) 1부(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 ② 난임진단서(서식2, 3) 1부
    •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으로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난인진단서 보건소로 제출 필수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1부
  •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⑤ 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외국국적 소유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추가
사실상 혼인관계(추가)
  • 【내국인 사실혼】
    • ①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서식10)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으로 갈음
    • ④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11) 및 보증인(내국인 성년자)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외국인 1인 포함한 사실혼】
    • ① 내국인 사실혼 제출서류 각 1부
    • ②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휴직으로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휴직증명서 등 상황별 지원대상 증명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약제비 지원

 

유의사항

 

문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식 모음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088 최종수정일 : 2024-04-24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