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생활안내

자동차

자동차를 소유하였을 때

  • 외국인등 대한민국 안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구비서류

외국인 자동차 소유권 이전시 구비서류 : 구분,내용 를 나타내는표임니다.
구분 내용
양도인/양수인
모두 방문시
양도인 외국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외국인등록증, 책임보험가입
양수인
모두 방문시
양도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or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 ※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필체로 서명
  • ※ 자동차양도증명서 서식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외국인등록증, 책임보험가입
양도인
모두 방문시
양도인 외국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체류기간 및 국내거소지 확인)
  • 책임보험가입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수인 (인감)도장 날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 날인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필체로 서명
  • 양수인의 도장날인 또는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된 위임장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 01

    이전등록
    신청서 접수

  • 02

    구비서류 검토 후
    전산 입력

  • 03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세무 2과)

  • 04

    취·등록세 납부 및
    채원, 수입인지 구매
    (은행)

  • 05

    납부 확인 후
    등록증 교부

※ 외국인 차량소유권 이전 시 기본적으로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있는 자만 등록이 가능하며, 이전등록 시 차량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또는 세금으로 인한 압류가 있을시 모두 해제 후 이전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안내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안내 : 신청기간,이용기간,구비서류 를 나타내는표임니다.
신청기간
  • 정시접수 : 년 2회 (1차 : 2월 중, 2차: 8월 중)
  • 수시접수 : 수시 가능
이용기간 6개월(1차 : 4월 ~9월, 2차 : 10월 ~ 익년 3월)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사본, 국내거주 사실 입증 자료(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 등
신청방법
  • 내방신청 및 인터넷신청가능 : 마포구시설관리공단(www.mfmc.or.kr)
  • 팩스신청 : FAX 376-4068
이용요금 마포구 관내거주자(월 기준) : 전일 40,000원/주간 30,000원/야간 20,000원
주차시간 전일 24시간 / 주간 09:00~18:00 / 야간 19:00~08:00
이용문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300-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