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생활안내

정화조 청소안내

정화조 청소는

  •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

  • 정기적으로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 :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관할지역,관련문의 를 나타내는표임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관할지역
- (주)정일환경 (☎324-5012~3) : 공덕, 아현, 도화, 염리, 대흥(법정동인 신수동 제외), 용강(법정동인 도화동, 염리동, 대흥동 만 해당)
- 마포환경산업(주) (☎376-4074~6) : 서교, 서강, 신수, 용강(법정동인 용강동, 토정동만 해당)
- 구일환경(주) ☎ 1877-3484 : 합정동, 망원1·2동, 연남동, 성산1·2동, 상암동
관련문의 마포구 환경과 ☎ 3153-9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