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자동계산기
재산세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 나대지,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모든토지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원
전체면적 공시지가 = 1㎡당 개별공시지가 x 토지전체면적(㎡)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시가표준액
- 재산세 본세액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총납부 재산세액(년세액)
전년도 세부담 상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단순 계산세액으로서 실제 재산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산세본세 = 과세표준 × 구간별 세율
- 1. 과세표준 = 전체면적 공시지가 × 70% (공정시장가액비율)
- 2.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5천만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0,000원 + (5천만원 초과 금액×0.3%) |
1억원 초과 | 250,000원 + (1억원 초과 금액×0.5%)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본세액 × 20%
- ※참고 : 토지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 : 50% (전년 대비 세 부담 증가를 상한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