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자동계산기
재산세 (토지분)
총납부 재산세액(년세액)
전년도 세부담 상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단순 계산세액으로서 실제 재산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산세본세 = 과세표준 × 세율(0.07%)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지방교육세 = 재산세본세액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