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시 필요한 행정 서비스
등록시기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은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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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신청서, 여권, 사진1매(3x4cm),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수수료 | 3만원(정부수입인지) |
등록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관련문의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http://www.hikorea.go.kr)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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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지고 본인이 방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신분증, 위임자 여권(사본) |
수수료 | 1통당 2,000원 |
관련문의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 3153-9912 |
신고시기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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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새로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수수료 | 없음 |
등록기관 | 새주소지 관할구청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나 새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또는 출장소) |
관련문의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 3153-9912 |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도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인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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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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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통당 600원 |
관련문의 |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 3153-9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