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생활안내

행정서비스

한국 체류시 필요한 행정 서비스

  • 외국인 등록안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안내, 주소이전 등 많은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등록안내

외국인 등록안내 : 등록시기,구비서류,수수료,등록기관,관련문의 를 나타내는표임니다.
등록시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체류자격부여 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그 허가를 받은 때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신청서, 여권, 사진1매(3x4cm),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수수료 3만원(정부수입인지)
등록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관련문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1345 (http://www.hikorea.go.kr)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안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발급 안내 : 발급기관,구비서류,수수료,관련문의 를 나타내는표임니다.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전국 동 주민센터
  • 전자민원(민원24) : www.minwon.go.kr 으로 접속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지고 본인이 방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위임장(위임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신분증, 위임자 여권(사본)
수수료 1통당 2,000원
관련문의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 3153-9912

외국인 주소 이전 안내

외국인 주소 이전 안내 : 신고시기,구비서류,수수료,등록기관,관련문의 를 나타내는표임니다.
신고시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구비서류 새로운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수수료 없음
등록기관 새주소지 관할구청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나 새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또는 출장소)
관련문의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 3153-9912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도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외국인 인감증명서 등록 및 발급 안내

외국인 인감증명서 등록 및 발급 안내 : 인감등록,인감 발급,수수료,관련문의 를 나타내는표임니다.
인감등록
  • 등록기관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인감도장을 가지고 본인이 방문
  • ※ 인감도장은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성명으로 만들어 오셔야 합니다.
인감 발급
  • 등록기관 : 모든 구청 및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지고 본인이 방문
수수료 1통당 600원
관련문의 마포구청 민원여권과 ☎ 3153-9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