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였을 때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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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양수인 모두 방문시 |
양도인 | 외국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 외국인등록증, 책임보험가입 | |
양수인 모두 방문시 |
양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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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 외국인등록증, 책임보험가입 | |
양도인 모두 방문시 |
양도인 | 외국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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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후
전산 입력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세무 2과)
취·등록세 납부 및
채원, 수입인지 구매
(은행)
납부 확인 후
등록증 교부
※ 외국인 차량소유권 이전 시 기본적으로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있는 자만 등록이 가능하며, 이전등록 시 차량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또는 세금으로 인한 압류가 있을시 모두 해제 후 이전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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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 6개월(1차 : 4월 ~9월, 2차 : 10월 ~ 익년 3월)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국내거주 사실 입증 자료(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 등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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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 마포구 관내거주자(월 기준) : 전일 40,000원/주간 30,000원/야간 20,000원 |
주차시간 | 전일 24시간 / 주간 09:00~18:00 / 야간 19:00~08:00 |
이용문의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300-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