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
- 검사비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비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7만원 한도)
- 제출서류
- ① 검사결과지(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 확인이 가능한 서류)
- ② 영수증 및 진료상세내역서 각 1부
- ③ 통장사본
- ④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보건소 방문 작성 (2층 햇빛센터)
- ⑤ 주민등록등본
-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2층 햇빛센터 방문신청
2.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지원
- 환아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인 자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의 경우 지원한도 (250천원)내에서 의료비지원
- 환아 지원은 소득기준 없이 지원
- 환아 관리방법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페닐케톤뇨증, 크론병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제출서류
- ① 진단서(정밀검사비 신청,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시)
- ※환아 지원 신청 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분유 및 저단백식품명과 섭취량이 기재되어야함
- ② 영수증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약제비 포함) 영수증 등 세부내역서)
- ③ 소견서 또는 처방전(환아관리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 ④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에 한함)
- ⑤ 주민등록사본 1부 (*「전자정부법」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⑥ 진료확인서 1부(크론병 환아 특수식이 추가 신청 시) 진료확인서
- ※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등록(지원신청) 후 시점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에 한해 지원 가능
- 신청장소 : 마포구보건소 2층 햇빛센터 의료비지원실 ☏ 02-3153-9093
- 방문시간 : 평일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144
최종수정일 :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