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기저귀 : 만2세 미만의 저소득층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칠,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가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맞벌이부부 : 보험료 합산(부부건강보험료 중 높은 금액 100% + 낮은 금액 50% 적용)
-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비용 정액 (월 110,000원) 지원
- 기저귀+조제분유 : 영아 1인당 (월 200,000원) 지원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1부 (보건소 방문시 작성)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보건소 방문시 작성)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등 증명서
- ⑤ (조제분유 신청시)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진단서 시설아동의 경우 시설아동 증명서
- ⑥ 신청자 신분증 (본인확인용)
- 신청장소
- 마포구 보건소 2층 햇빛센터 의료비지원실 ☏02-3153-9093
- 방문시간
- 평일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 서류지참 방문접수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144
최종수정일 :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