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건강한 가족을 지켜주는 마포구 보건소

모자보건 의료비지원(영유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맞벌이부부 : 보험료 합산(부부건강보험료 중 높은 금액 100% + 낮은 금액 50% 적용)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144 최종수정일 :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