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미숙아 : 2.5Kg 미만 또는 37주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코드)으로 진단 받은 영유아
- 지원대상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Q코드)으로 진단받고,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지원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병실입원료 등 일부 항목 제외, 체중별 지원한도 내 지원
의료비 지원금 표 - 출생시 체중, 미숙아 체중에 따른 금액, 선천성이상아 순으로 정보 제공
출생시 체중 |
미숙아 |
+ |
선천성 이상아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1인당 지원한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5백만원 |
- 신청기간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 ①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방문시 작성) ※ 출생신고가 된 영아만 지원가능
- ② 진료비영수증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치료기간만 지원
- ④ 출생증명서
- ⑤ 주민등록등본
- ⑥ 입금계좌통장사본
- ⑦ 진단서, 입퇴원증명서 - 진단서 또는 입·퇴원증명서(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 입·퇴원일 기재)
- ⑧ 신청자 신분증 (본인확인용)
- 신청장소 :
- 마포구 보건소 2층 햇빛센터 의료비지원실 ☏ 02-3153-9093
- 방문시간 :
- 평일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
- ※ 입원기간과 의료비 지원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전 반드시 전화상담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144
최종수정일 :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