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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건강한 가족을 지켜주는 마포구 보건소

모자보건 의료비지원(난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사업대상, 검사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대상자 신청방법
  • ▶ 보건소 난임상담 의료비지원실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 후 시술(매 회차 제출)

    •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각 매 회차 시술 시작 전에 신청 필수
    •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지원내용
    • 1)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의 경우
      • - 해당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구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 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2)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의 경우
      • - 해당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기타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 참고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접속 민원여기요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본인인증 및 배우자 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3) 지원금액
2022.1.1.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사항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만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모든 난임부부 총 25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2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1)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① 서비스 신청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만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남성)의 동의가 필수
      • ② 배우자 동의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에서 동의
        (배우자 외 가구원은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③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④ 대상자(여성)가 정부24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2)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 ①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시술 대상자(여성)만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남성)와 가구원 입력 및 동의 필수
      • ②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배우자와 가구원 본인인증후 동의.
      • ③ 보건소에서 서류 확인 및 승인
      • ④ 대상자(여성)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증명문서발급”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 방문신청 :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제출서류
    •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방문 신청 시 신분증 필요)
    • ② 난임 진단서 1부(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④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제출)
    • ⑤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 ⑥ 외국국적소유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이 외의 기타 상황에도 지원대상 증명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추가제출 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 지원결정통지서: 매 회차 시술기관에 통지서 제출 필수
      •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실상 혼인관계임을 확인해야 함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사실혼부부 구비서류: 최초신청시 제출, 이후 신청시 유효기간(6개월)지난 경우 제출 필수
      • 1) 내국인 사실혼 부부
        • ①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②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신청일 발급분)
        • ③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아래 2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 -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판결문 등)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보증인: 내국인 성년자)
          • ※ 중혼(타인과 혼인 상태)을 확인한 경우 결정통지문 발급 불가사실혼 확인보증서
      • 2)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택1) 서류 제출
  • 약제비지원

    ▶ 지원대상

    • 지원결정통지서에 따른 시술건으로 병원 시술 종료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 지원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
    • 비급여약제는 유산방지제 및 자궁착상유도제만 인정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확인된 약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 구비서류

     

    • 약제비 청구서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1매
    • 원외약처방전
    • 약국 영수증(지원 가능한 약제별로 금액 확인 필수)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사본
  • ▶ 신청방법

     

    • 이메일신청 : mapo9050@mapo.go.kr

      (약제비 청구서 출력해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

    • 방문 신청
    • 우편 신청(약제비 청구서 출력해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발송)
      : 주소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보건소 2층 햇빛센터 난임지원실 난임시술 담당자 앞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주의사항

     

    •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
    •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 당해 연도 시술비지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보건소 2층 난임상담 의료비지원실로 문의바랍니다.(☎ 3153-9075)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088 최종수정일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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