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대상
- 서울시민 (만 19세 이상)
- ※ 제외대상 : 현재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인 자, 1년 이내 참여했던 대상자
내용
- 마음검진 및 상담 비용 지원(자치구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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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검진 및 상담 비용 지원(자치구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지급)
1차 방문 |
전문의 면담과 자가보고 설문으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선별검사 및 평가 |
2차~3차 방문 |
정신과 상담(필요 시) |
- 지원내용 : 정신건강검진료를 보조금으로 참여의료기관에 지원
- ※ 1인당 지원료 : 1회차(40,000원), 2회차(20,000원), 3회차(20,000원)
- ※ 본 사업은 검진사업으로 약제비는 지원에 포함되지 않음
- 제외대상 : ① 내원 당시 의료기관(타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인 자
- 마포구 정신건강 검진 지정기관 서울시 마음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
-
검진 지정기관:검진기관명,소재지,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검진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김유광정신건강의학과 |
양화로 50, 302호 |
02-322-0082 |
노정신건강의학과 |
신촌로 266-1, 2층 |
02-365-8558 |
홍대성모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양화로 166, 미래프라자 12층 |
02-336-0166 |
온안정신건강의학과의원 |
마포대로 92, A동 2층 |
02-702-1008 |
해람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양화로 178, 4층 |
02-723-8189 |
사업참여 절차
-
검진기관 방문
- 검진, 상담 희망자
- 지정 검진기관
- 직접 예약방문
-
마음 검진, 상담
-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전문의 면담
-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
결과통보
- 검진기관 방문하여
결과확인
- (결과에 따라 연계관리)
문의(02-3153-1675)
- 보건행정과(☎ 02-3153-9042),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02-3272-4937~9)
부서 :
보건행정과
대표전화 : 02-3153-9044
최종수정일 :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