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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족을 지켜주는 마포구 보건소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Ⅰ. 표시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

 
 

Ⅱ.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Ⅲ.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분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돼지고기,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각 30만원 각 60만원 각 10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30만원 품목별60만원 품목별10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돼지고기, 닭, 오리,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각 15만원 각 30만원 각 5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의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각 15만원 각 30만원 각 5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제2호나목12)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부서 : 위생과 대표전화 : 02-3153-9185 최종수정일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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