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대상,기간,자격기준,제출서류,사업내용,문의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대상 |
마포구 관내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66개월 미만) |
기간 |
연 중 |
자격기준 |
- 소득기준 : 기준중위 소득의 80%이하
- 거주기준 : 마포구 관내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
(※ 위의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했을 시 대상자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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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건강, 장기요양보험 납입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 출산여부 증빙서류(산모수첨, 의사진단서, 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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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영양식품 처방 및 공급
- 정기적인 영양평가 및 영양지식, 영양태도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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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영양상담실 ☎ 02-3153-9077~9 |
부서 :
건강증진과
대표전화 : 02-3153-9056
최종수정일 :
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