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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건강한 가족을 지켜주는 마포구 보건소

영양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대상,기간,자격기준,제출서류,사업내용,문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대상 마포구 관내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생후 72개월까지)
기간 연중
대상자
선정 기준
※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상구분 : 만 6세까지(생후 72개월) 영유아,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 마포구 관내 거주자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 출산여부 증빙서류(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 등) 등
사업내용
  •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패키지 공급
  • 정기적인 영양평가 및 영양지식, 영양태도 조사 등
문의 영양상담실 ☎ 02-3153-9077~9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056 최종수정일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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