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대상,기간,자격기준,제출서류,사업내용,문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대상 |
마포구 관내 임산부(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생후 72개월까지) |
기간 |
연중 |
대상자
선정 기준
|
※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상구분 : 만 6세까지(생후 72개월) 영유아, 임신부 및 출산·수유부
- 거주기준 : 마포구 관내 거주자
-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제출서류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신 출산여부 증빙서류(산모수첩, 의사진단서, 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 등) 등
|
사업내용 |
- 월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식품패키지 공급
- 정기적인 영양평가 및 영양지식, 영양태도 조사 등
|
문의 |
영양상담실 ☎ 02-3153-9077~9 |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056
최종수정일 :
20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