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 대상
- 허가대상 : 종합병원, 병원
- 신고대상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개설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 개설자가 의료법인,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사업계획서
- 개설자의 면허증 사본(관리의료인을 둘 경우 관리의료인의 면허증 사본1부)
- 건물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등의 개요 설명서
- 의료보수표 1부(종합병원, 병원 해당)
- 수수료 : 허가 100,000원 / 신고 40,000원
- 처리기한 : 10일
약국개설등록 신청/변경신청
- 대상 : 약국, 한약국
- 구비서류
- 신청: 신청서, 약사(한약사) 면허증
- 변경신청 : 신청서, 등록증
- 수수료 : 신청 10,000원 / 변경신청 5,000원
- 처리기한 : 3일
안경업소 개설등록
- 구비서류
-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개설자 및 종사 안경사 면허증사본
- 시설 및 인원, 장비개요서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한 : 3일
의약품 도매상
- 허가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 - 대표자의 진단서
- - 법인인 경우 정관, 대차대조표
-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명세서
-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 기업진단서
-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
- - 도매업무 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20,000원
- 처리기한 : 3일
- 변경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허가증, 근거서류
- 수수료 : 10,000월
- 처리기한 : 3일
의료기기판매(임대)업
- 신고
- 구비서류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서(※ 법인 및 대리인 신고 시 각 증비서류)
- 수수료 : 10,000원
- 처리기한 : 3일
- 변경신고
-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신고증(※ 법인 및 대리인 신고 시 각 증비서류)
- 수수료 : 5,000원
- 처리기한 : 3일
의료기기수리업
- 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대표자의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법인의 경우 제외), 수리시설 내역, 평면도, 시설사진
- 수수료 : 50,000원
- 처리기한 : 20일
- 변경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재지 변경의 경우 수리시설 내역, 평면도, 시설사진
- 수수료
- - 대표자 변경 : 36,000원
- - 소재지 변경 : 30,000원
- - 기타 변경 : 25,000원
- 처리기한 : 15일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 허가/지정 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서
-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 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사본
- - 마약류관리자 지정 : 약사면허증 사본
- 수수료 : 허가 35,000원, 지정 14,000원
- 처리기한 : 허가 25일, 지정 2일
- 허가/지정 변경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허가증 또는 지정서,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및 대리인 신고시 각 증빙서류)
- 수수료
-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변경 : 15,000원
- - 마약류관리자 지정변경 : 14,000원
부서 :
의약과
대표전화 : 02-3153-9133
최종수정일 :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