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출생자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등
- 신청방법
- (방 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지원기간 : 지급결정일*의 익일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
-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사용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면세점 등을 제외한 사용처 폭넓게 인정(온라인 구매 포함)
- 문 의 처 :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 02-3153-9144)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144
최종수정일 :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