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별 지원범위
지원대상 및 범위:구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를 제공합니다.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189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
지정된 대상질환 |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 |
진료비 |
- |
○ |
- |
○ |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 |
- |
○ |
- |
- |
보조기기 구입비 |
- |
- |
○ |
- |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 |
- |
○ |
- |
- |
간병비 |
○ |
- |
○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 |
- |
○ |
- |
- |
신청‧등록 절차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 확인(상병코드 확인), 산정특례 등록 확인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하여 지원 신청
- 소득/재산조사 (환자가구/부양의무자가구)
- 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 다운로드
- 구비서류 :
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③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 기준으로 제출)
④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⑤ 장애정도 확인 서류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 결정서, 장애정도 결정서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자동차보험 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 안되는 경우에 한함)
- ☎ 문의 : 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2) 3153 - 9044
부서 :
보건행정과
대표전화 : 02-3153-9044
최종수정일 :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