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신청기한 : 임신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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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중 신청 |
출산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
- 정부24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 > ‘지차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 온라인 교육 수강
- 지원금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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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 온라인 교육 수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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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교육 수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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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자가용 유류비(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등
※ 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적용 안될 수도 있음
※ 철도(기차)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 가능
-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일 되는 달의 말일
- 출산 후 신청 : 바우처 지원일 ~ 자녀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문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111
최종수정일 :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