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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석면 검출 파우더 관련 정보 안내

작성일 2009.04.09 작성자 의약과 처리기간 수수료

 

  2009. 4. 1. MBC 뉴스데스크에서 ‘파우더의 석면 검출’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식약청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된 아래의 품목에 대하여 출하·판매 중단 및 회수를 지시하였는바 알려드리오니,

 동 품목을 판매하시는 업소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시고, 사입한 도매상, 제조업소(본사 등 포함)에 반품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석면이 검출된 품목>

 

업소명

제품명

비고

대봉엘에스

알로앤루베이비콤팩트파우더

 

덕산약품공업

덕산탈크(원료)

 

락희제약

락희 베이비파우다

 

성광제약

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

 

유씨엘

베비라베이비 콤팩트파우더

 

유씨엘

베비라베이비파우더

 

보령메디앙스

보령누크베이비파우다

 

보령메디앙스

보령누크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 

 

보령메디앙스

보령누크베이비콤팩트파우다(화이트)

 

보령메디앙스

보령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분말)

 

한국모니카제약

모니카베이비파우더

 

한국콜마

라꾸베 베이비파우더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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