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대상
-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 면제 가능한 자동차
-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수시점검의 종류
- 도로(노상)단속
-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선정하여 배출가스를 측정
- 비디오 단속
- 원활한 차량소통과 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상태에서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
처분내용(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개선권고,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 개선명령 –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확인검사 실시
- 14일 이내에 확인검사결과표 제출하여야 함(전문정비사업자가 MECAR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에 기록함)
- 사용중지명령
- 사용정지명령서 받은 날부터 정비 목적 외에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안 되며, 운행가능거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해서는 안 됨
- 운행차(경유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과태료 부과 : 제 작 일 자(경․승용자동차에 해당),배출허용 기준(광투과식)
제 작 일 자(경․승용자동차에 해당) |
배출허용 기준(광투과식) |
1995년 12월 31일 이전 |
60% 이하 |
1996년 1월 1일 ~ 2000년 12월 31일 |
55% 이하 |
2001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
45% 이하 |
2004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
40% 이하 |
2008년 1월 1일 ~ 2016년 8월 31일 |
20% 이하 |
2016년 9월 1일 이후 |
10% 이하 |
※ 무부하검사방법에 의해 측정합니다.
부서 :
맑은환경과
대표전화 : 02-3153-9277
최종수정일 :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