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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구민안전보험

 

보험 가입 내용

  • 보험기간 : 2024. 2. 22.~2025. 2. 21.
  • 보험대상 :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보험사 : 하나손해보험
  •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 단, 총 보험금 지급한도가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
 

2024년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2024년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 구분, 보장내용, 보장한도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보장내용 보장한도
상해 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마포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30만원(장례비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 매 청구당 3만원 공제(장례비는 공제없음)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상의 부상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 급수에 따라 차등지급.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
1인당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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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바로가기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지급 제한사항

1. 질병, 노환

2. 교통사고(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조물 배상공제

4.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5. 비급여 항목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7.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8.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9.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10.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②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③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금 접수 및 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센터 팩스, 전자우편, 모바일 접수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마포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센터 문의
 
 
2024년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접수 및 문의 방법 안내
2024년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접수 및 문의
  • 전화 : 하나손해보험 ☎ 02-6714-6835
  • 팩스 : 0505-170-0765
  • 이메일 : hanaclaim@hanafn.com
    ※ 보험 해당 여부 등 보험관련 상세문의는 보험접수센터로 문의
하나손해보험 QR코드
QR코드 이용하여 모바일 접수 가능
 
  • 2023. 2. 22. ~ 2024. 2. 21.까지 발생한 상해사고 접수는 상기와 동일
  • 2022. 2. 14. ~ 2023. 2. 13. 까지 발생한 상해사고는 총 보상한도 소진으로 청구 불가
  • 2021. 1. 25. ~ 2022. 1. 24.까지 발생한 상해사고 접수 및 문의
    • 보험사 : 한화손해보험
    • 전화 : ☎ 166-4912
    • 팩스 : 0504-884-0739
    • 이메일 : safety4912@daum.net
 

보험금 신청서류

2021보험금 신청서류(21.1.25.~22.1.24.) 다운로드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상해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상해사망 장례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속자별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후 작성, ④~⑨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 상해사망장례비 청구시 원본서류 제출. 청구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바람.
  • 보장내역은 보험기간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및 접수처로 문의.
  • 2021. 1. 24.이전 사고, 2022. 2. 25.~2022. 2. 13. 사고, 2023. 2. 14.~2023. 2. 21.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상해의료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해의료비’ 해당 상해 예시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 중 발생 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로 문의 바라며 아래의 사고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해의료비’ 해당 상해 예시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 계단, 사다리,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짐
  • 지붕 위에서 떨어짐
  • 구조물에서 떨어짐
  • 곤돌라, 케이블카에서 떨어짐
  • 집라인을 이용하다 떨어짐 등
  • 계단에서 넘어짐
  •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등
  • 계단을 내려오다가/올라가다가 헛디딘 경우
  • 하산 중에 낙엽에 미끄러지거나 돌 등을 밟고 발목이 꺾인 경우
  • 길을 걷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발목이나 손목 인대가 손상된 경우 등
깔림 ·뒤집힘 부딪힘·접촉 맞음
  • 쌓아 놓은 장작더미가 무너져 깔림
  • 작업 중 농기계 등이 뒤집혀 깔림 등
  • 사람에 부딪힘
  •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부딪힘
  • 흔들리는 물체 등에 부딪힘
  • 취급, 사용 중인 물체에 부딪힘 등
  • 떨어뜨린 물건에 맞음
  • 떨어지는 고드름에 맞음
  • 날아온 물체에 맞음
  • 제3자의 손, 발, 도구 등으로 급격하고 우연히 신체에 외상을 입은 경우 등
무너짐 끼임 절단·베임·찔림
  • 적재물 등의 무너짐
  • 건축물 구조물의 무너짐
  • 가설 구조물의 무너짐
  • 절취 사면 등의 무너짐 등
  • 문/벽틈 사이에 끼임
  • 구멍 등에 손가락이나 발 등이 끼임
  • 재봉틀 사용 중 손가락이 물림
  • 머리카락이나 옷가지가 물체 사이에 감기거나 끼임 등
  • 주방 도구(칼, 가위 등)에 베임
  •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다 절단·베임
  • 못이나 바늘 등에 찔림
  • 회전 날 등에 의한 베임 등
감전 폭발·파열 화재
  • 가로등, 전봇대, 신호등 주변을 지나다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한 누전에 감전
  • 콘센트를 만지다 감전 등
  • 탄산음료 등이 폭발
  • 발효식품을 담은 용기가 폭발 등
  • 주택 내 화재 사고
  • 캠핑 중 또는 야외에서 불을 이용하다 화재 등
이상 온도·물체 접촉 유해·위험물질(체) 노출·접촉 산소결핍(질식)
  • 뜨거운 액체를 신체에 쏟은 경우
  • 고온이나 저온의 물질이 신체에 튄 경우
  •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를 만져서 신체가 손상된
    경우 등
  •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다 눈에 들어간 경우
  • 집에서 약품을 이용하여 청소하다가 피부에 묻은 경우
  • 뱀에 물리거나 벌·해파리에 쏘여 독이 몸에 퍼진 경우 등
  • 주택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에 질식
  • 떡이나 젤리 등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경우 등
익수(익사)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압박(압사)
  • 급류에 휩쓸림
  • 바다, 강, 호수 등에서 물놀이 중 익수
  • 바위에서 미끄러져 계곡에 빠짐 등
  • 개에 물림
  • 벌에 쏘임
  • 멧돼지에 받힘/물림
  • 해파리에 쏘임
  • 곤충/해충에 물림 등
  • 건물이나 지형·지물이 붕괴하여 만들어진 각종 잔해나 떠밀려온 무거운 물체(나무, 옷장, 자판기 등)에 눌려서 부상 또는 사망
  • 축제나 대형 콘서트같이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모여들어 사람들에 의해 밟히거나 인파 사이나 장애물에 끼여 눌려 부상 혹은 사망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형 포함) 기타  
  •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 길에 세워진 공유 모빌리티 업체의 이동장치에 걸려 상해
  • 전동킥보드를 피하다가 상해
  •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등
  • 딱딱한 음식물을 씹다가 이빨을 다침
  • 이빨로 테이프나 끈 등을 끊다가 상해 등
 
부서 : 구민안전과 대표전화 : 02-3153-9465 최종수정일 :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