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세금이란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수행하는 일들, 즉 국가는 외교ㆍ사법ㆍ국방을 비롯한 산업ㆍ경제 등 국가적인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ㆍ교육ㆍ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부담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소득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도시지역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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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세 | 등록면허세(등록분·면허분), 재산세 |
과 | 해당 업무 | 대표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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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과 | 지방세 체납, 압류해제(부동산,차량) 수납, 과오납, 제증명 |
02-3153-8700 |
세무1과 | 부동산관련세목 (취득세, 재산세, 주택가격) |
02-3153-8710 |
세무2과 |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차량취득세 | 02-3153-8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