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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신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

  • 근거 : 서울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5조
  • 위치 : 감사담당관 내
  • 접수대상 : 구, 산하기관 건설공사에서 발생된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 신고방법 : 방문, 서면, 온라인(응답소) 등
  • 처리기간 : 10일 이내(연장 10일 가능)
  • 연장사유 : 증빙자료 제출지연, 현장확인, 중재·조정 등으로 인한 추가 소요기간 필요시

 
  • 처리절차
 
처리절차 조직도
  • Step.01 신고접수 후 부서통보
    • - 서면, 방문, 유선 등
    • - 접수대장 기록, 통보
  • Step.02 합의 조정
    • - 신고내용 지위 파악
    • - 체불 대금 등 신속 지급 독려
  • Step.03 조사
    • - 지급의무 위반여부 등 사실조사
  • Step.04 처리완료
    • 민원해소
  • Step.04 등록관청 등에처분요구
    • 민원미해소
 
부서 : 감사담당관 대표전화 : 02-3153-8144 최종수정일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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