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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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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대상토지

    • 1월 1일 기준(매년)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등은 제외할 수 있음)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
    • 7월 1일 기준(매년)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토지특성조사

    • 토지특성항목이란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토지 관련자료 정보 요인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된 항목을 말함
    • 토지특성조사는 공시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현황도면과 공간영상 등 자료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확하게 조사함
  • 지가산정 절차

    • ① 산정대상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산정에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지를 선정
    • ②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 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내어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추출
    • ③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자동산정 프로그램 활용)
  • 산정지가 검증

    • 검증 범위
      •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의 경우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증 실시
        • 1. 「택지개발촉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정비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편입된 경우
        • 2. 용도지역ㆍ지구, 이용상황, 접면도로, 형상, 지세 등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성이 이전 공시일 대비 변경된 경우
        • 3. 비교표준지가 변경된 경우
        • 4.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대비 5%p 이상 차이나는 경우
        • 5. 개별공시지가가 비교 표준지공시지가 대비 50% 이상 차이나는 경우(다만,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는 제외)
        • 6. 비준표를 적용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경우
        • 7.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지가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전체 필지에 대하여 검증 실시
    • 검증 방법
      •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와 지가균형, 인근지가균형, 토지특성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가도면 및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20일간)

    • 산정지가 열람
      •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검증을 거쳐 열람실시(20일간)
      • 열람 방법: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의견제출 및 처리
      • 의견제출 사항에 대한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의견제출지가 검증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중에 제출한 의견제출지가에 대한 검증
    • 검증 방법
      •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도 지가, 인근지가 및 지가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
  •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로 구성하여 운영
    • 지가심의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의견제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안건 상정
      • 상정된 안건의 지가 적정여부, 인근토지와의 균형여부, 토지특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심의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 공시 내용
      • 조사기준일, 공시필지의 수 및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방법 등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 공시 방법
      • 마포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이의신청 (30일)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30일)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부서 : 부동산정보과 대표전화 : 02-3153-9522 최종수정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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