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안내
- 정화조는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로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 주지 않으면 정화능력이 떨어져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 정화조청소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3조)
- 아래 동별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청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화조 청소를 년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이유
- 정화조는 분뇨등이 유입되어 자연분해와 침전등에 의거 분뇨등을 정화시키는 시설입니다.
-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으면 분해되지 않은 분뇨등이 의 원인이 됩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관할지역
- 효율적인 청소 업무 수행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10월 4일부터 정화조 청소 업체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정화조 청소 신청 시 변경된 아래 대행업체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관할지역:업체명,관할지역,비고
업체명 |
관할지역 |
(주)정일환경 ☎ 324-5012 |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염리동, 대흥동, 도화동, 염리동, 대흥동 |
마포환경산업(주) ☎ 376-4074 |
서교동, 서강동, 신수동, 용강동, 토정동 |
구일환경(주) ☎ 1877-3484 |
합정동, 망원1ㆍ 2동, 성산1ㆍ2동, 상암동, 연남동 |
청소후 확인사항
- 정화조 청소차량 뒤에 부착된 계량기와 요금표 반드시 확인 ※ 부당요금 징수, 종사자 불친절 등 불편민원신고 : 환경과(☎ 3153-9250, 9264~9265)
정화조 청소요금 안내
-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10조
- 수세식 : 기본 750ℓ에 22,500원, 100ℓ 추가시 1,800원씩 가산
- 재래식 : 기본 400ℓ에 10,000원, 10ℓ 추가시 150원씩 가산
- ※지하할중 요금은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작업에 한함.
- 예시 : 청소량이 3㎥(3,000ℓ)일 경우 청소요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기본요금 : 22,500원
- ② 초과요금 : (3㎥ - 0.7 5㎥) × 18,000원 = 40,500원
- 따라서, 청소요금은 ①기본요금(22,500원) + ②초과요금(40,500원) = 63,000원
부서 :
맑은환경과
대표전화 : 02-3153-9264
최종수정일 :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