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 가정위탁 보호
- 가정위탁사업안내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 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
- 보호 목적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함
-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 지원내용
-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30만원
- - 아동 용돈 : 초등학생 15천원, 중학생 25천원,고등학생 3만원
- - 기타 : 어린이날·연말 위문품, 효정신함양비, 디딤씨앗통장 개설, 상해보험 가입, 자립정착금, 직업훈련비, 대학입학금, 전세자금대출지원 등
- 가정위탁 보호현황(2022. 1. 1. 기준, 단위 : 명)
가정위탁 보호 현황
계 |
미취학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보호연장 |
14 |
1 |
- |
2 |
7 |
4 |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 목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시설현황 (2022. 1. 1. 기준, 단위 : 명)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시설현황
시설명 |
소재지 |
정원 |
현원 |
하늘품 |
마포구 월드컵북로 501 |
7 |
4 |
부서 :
아동청년과
대표전화 : 02-3153-8613
최종수정일 :
20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