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지역조합 주택건설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주체로서 사업진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일단 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 지역주택조합(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며 홍보하는 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업계획(안)일 뿐입니다.
- 분양가격 및 동·호수는 조합원모집 단계에서 결정될 수 없으며, 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 지역조합 주택건설사업은 토지확보 및 조합원의 동의 절차 등의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 등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추가 분담금 발생 등)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 하십시오.
지역조합주택 건설사업
- 지역조합주택 건설사업은 사업예정대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모집을 통해 조달된 자금(조합원 분담금 등)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을 조합원에 우선 분양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조합원 자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아래의 조건에 상관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1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의 1년 전’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또는
②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자격 2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자격 3 |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 |
사업절차
- 지역조합주택 건설사업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합원모집 신고
- 2017.06.03.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고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2020.07.24.부터는 더욱 강화된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는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토지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한 후, 창립총회를 거쳐 관할 행정청에 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인가된 지역주택조합만이 지역조합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 지역주택조합이 작성한 사업계획은 ‘소관 위원회의 심의(도시계획, 건축계획, 교통, 경관 등)’와 ‘관계 기관의 협의(법률 적격 검토)’를 거쳐서,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
토지사용권원·소유권 확보
- 지역주택조합(또는 추진위원회)는 ① 조합원모집 신고 시, ②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③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에 법률에서 정하는 면적비율 이상의 토지사용권원·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구 분 |
2020.07.24. 전 |
2020.07.24. 이후 |
조합원모집 신고 시 |
없음 |
토지사용권원 50% 이상 |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 토지소유권 15% 이상 |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
토지소유권 95% 이상 |
토지소유권 95% 이상 |
관내 지역조합주택 건설사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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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위 치 |
진행상황 |
비 고 |
1 |
신수동무쇠막 지역주택조합 |
신수동 91-90 일대 |
사업계획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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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창전동319 지역주택조합 |
창전동 319 일대 |
조합설립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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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염리동 9-2 일대 |
모집신고 수리 |
조합원 모집 중
(신촌호반써밋) |
4 |
이대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대흥동 2-10 일대 |
모집신고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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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대역2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대흥동 20-9 일대 |
모집신고 수리 |
|
6 |
상수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상수동 334-11 일대 |
모집신고 수리 |
조합원 모집 중
(한강호반써밋) |
7 |
신공덕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신공덕동 6-3 일대 |
모집신고 수리 |
|
8 |
신촌노고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노고산동 19-38 일대 |
모집신고 신청 |
신청내용 보완 중 |
9 |
DM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중동 78 일대 |
조합원 모집 |
운영 재개 |
10 |
마포밤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대흥동 766-1 일대 |
조합원 모집 |
잠정 중단 |
부서 :
주택상생과
대표전화 : 02-3153-9300
최종수정일 :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