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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창구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마포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관련 규제
  • 비규제, 단순민원,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처리절차) 규제 입증 요청[주민,기업] → 검수,검토[소관부서] → 규제개선 여부심의(요청 후 60일 이내)[규제개혁위원회] → 결과회신[기획예산과] * 일반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 신청

  •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접수처 : yuyeon@mapo.go.kr
  • 문의 : 새마포담당관 법무팀(02-3153-8525)
  • ※ 규제입증요청은 마포구 소관 차지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 및 단순 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지민원(국민 신문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 서식 다운로드   바로보기

부서 : 새마포담당관 대표전화 : 02-3153-8525 최종수정일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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