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1.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서울특별시 마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및 시행규칙
2.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역할 및 권한
- (역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 (권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중지 요구권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3. 제외대상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4. 처리절차

5.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과세 대상 및 세율 : 세목, 과세대상, 세율을 제공합니다.
구분 |
고충민원 |
권리보호요청 |
내용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
접수한 날로부터 7일 |
6. 기 타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마포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납세자보호관(☎ 02-3153-8171)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붙임: 민원신청서 양식
부서 :
감사담당관
대표전화 : 02-3153-8171
최종수정일 :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