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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일 2013.06.19 작성자 주택과 처리기간 수수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주택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1조)

- 표준임대차계약서(Ⅰ)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용

- 표준임대차계약서(Ⅱ) : 분납임대주택용

- 표준임대차계약서(Ⅲ) : 그 밖의 임대주택용(★일반적인 건설/매입 임대사업자인 경우 사용)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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