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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임대주택법 제6조, 시행령 제7조~제8조)
- 신고기관 : 주소지 시/군/구청 주택과(*외국인,재외국민 : 물건지 시/군/구청 주택과)
- 준비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신분증, 등기부등본, 분양(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층별 호수별 내역 포함) 등 소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평면도 또는 배치도(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