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민원사무편람(서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

작성일 2014.03.21 작성자 주택과 처리기간 수수료

1.준공공임대주택의 개념 :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2.등록대상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3.구비서류 : 신청서,신분증,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세입자 있는 경우만), 임대사업자 등록증

4.등록기관 :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주택과

5.규제
   - 등록의무기간 10년
   - 최초 임대료, 임대보증금 : 해당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평균적인 주택임대차 실거래가격 초과 금지(시세이하)
   - 임대료 연5%이하로 증액제한
   - 조건신고 의무:임대조건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조정권고

6.조세감면 혜택(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세무과 및 세무서로 문의)

구분

전용면적(㎡)

40 이하

40~60

60~85

85~149

취득세

면제

면제

25% 감경

-

재산세

면제

50% 감경

25% 감경

-

양도소득금액 공제율

60%(보유기간 10년 이상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소득세,법인세

30% 감경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