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1.준공공임대주택의 개념 :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
구분 전용면적(㎡) 40 이하 40~60 60~85 85~149 취득세 면제 면제 25% 감경 - 재산세 면제 50% 감경 25% 감경 - 양도소득금액 공제율 60%(보유기간 10년 이상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소득세,법인세 30% 감경
2.등록대상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3.구비서류 : 신청서,신분증,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세입자 있는 경우만), 임대사업자 등록증
4.등록기관 :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주택과
5.규제
- 등록의무기간 10년
- 최초 임대료, 임대보증금 : 해당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평균적인 주택임대차 실거래가격 초과 금지(시세이하)
- 임대료 연5%이하로 증액제한
- 조건신고 의무:임대조건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조정권고
6.조세감면 혜택(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세무과 및 세무서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