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출산축하금 지급신청 안내
1. 지급대상자(신청인)
ㅇ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ㅇ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이 지나면 대상자가 됨)
ㅇ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2. 지급기준 : 첫째 아 10만원, 둘째 아 15만원, 셋째 아 30만원, 넷째 아 100만원, 다섯째 아 500만원
(넷째아, 다섯째아 축하금은 2014.1.1일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함)
3. 지급신청
ㅇ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ㅇ 신청서류 : 출산축하금 신청서, 신청인 예금통장사본
ㅇ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4. 지 급 : 지급신청일 다음달 말일, 신청인(부 또는 모)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