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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출산축하금 신청안내문 및 서식

작성일 2014.05.09 작성자 처리기간 수수료

                                           
                                         출산축하금 지급신청 안내

1. 지급대상자(신청인)

ㅇ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ㅇ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이 지나면 대상자가 됨)

ㅇ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2. 지급기준 : 첫째 아 10만원, 둘째 아 15만원, 셋째 아 30만원, 넷째 아 100만원, 다섯째 아 500만원 
                  (넷째아, 다섯째아 축하금은 2014.1.1일 출생한 아이부터 적용함)

3. 지급신청

ㅇ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ㅇ 신청서류 : 출산축하금 신청서, 신청인 예금통장사본

ㅇ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4. 지 급 : 지급신청일 다음달 말일, 신청인(부 또는 모)계좌에 입금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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