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서식입니다.
【주민세(재산분)】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
○ 세 율 : 1㎡당 250원
○ 신고·납부할 세액 :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 2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