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민원창구입니다.
주민세(재산분) 납부서 서식입니다.
납부서 작성하시고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외 지역은 우체국과 우리은행에서만 납부가능합니다.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신고·납부기간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
○ 세 율 : 1㎡당 250원
○신고·납부할 세액 :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 2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