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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주민세(재산분) 납부서 서식

작성일 2014.06.30 작성자 처리기간 수수료

주민세(재산분) 납부서 서식입니다.

납부서 작성하시고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외 지역은 우체국과 우리은행에서만 납부가능합니다.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신고·납부기간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

율 : 1㎡당 250원

신고·납부할 세액 :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 250원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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