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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사용명세서 서식입니다. 【주민세(재산분)】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 ○ 세 율 : 1㎡당 250원 ○ 신고·납부할 세액 :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 250원
건축물사용명세서 서식입니다.
【주민세(재산분)】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과세표준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330㎡ 초과)
○ 세 율 : 1㎡당 250원
○ 신고·납부할 세액 :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 2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