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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서

작성일 2014.07.21 작성자 처리기간 수수료

폐업신고시

첨부된 폐업신고서,

법인대표 미방문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지참하여 마포구청 건설관리과로 방문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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