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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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철회신청서)

작성일 2015.11.06 작성자 자치행정과 처리기간 수수료

주민등록증 분실 또는 철회신고서 입니다.

철회의 경우, 당일 신고한 분실에 대해서만 철회 가능합니다.

[별지 제34호서식]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철회신청서)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4 최종수정일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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